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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 주의사항, 신청 기간 한번에 따라하기

빠꿈이의 생활 2023. 12. 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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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가입대상 및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 19세 ~ 34세의 분들이 신청하여 승인되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여,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보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금융위원회

 

가입대상 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는 자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위원회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2023.6.15 개시

취급은행이 앱(App)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23.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 가능 첫 5 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은 수요를 감안해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

 

※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가입 폭주 중)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1) 가입 신청자가 은행 앱에서 신청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 확인

3) 신청은행에 결과 통보

4)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고객에게 가입가능 여부를 안내 청년도약계좌 금리 관련

 

현재 일반은행 금리 참고자료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의 내용은 취급은행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 11개 취급은행은 오늘(6.14일)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하였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 원 이하 :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 :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 : 연 6.86~8.05%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특별중도해지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

 

금융위원회

나의 생각

정부의 좋은정책이 점점 줄어든다는 기분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당사항이

있다면 가만히 있는것보다 낫지 않을까요?ㅎ 5년... 길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어차피 적금이나 저축

을해야하는사람이라면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부에서 주는 건 타먹을 수 있다면 타먹어야죠!!

그리고 너무 젊은 청년들만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네요~ 이번해도 무사히

잘 넘기길 바랄 뿐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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